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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255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D, E, H, I, J, K에게 각 3,750,000원, 원고 B에게 5,750,000원, 원고 C에게 2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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