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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6 2016고단2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21. 01:45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C K5 승용차로 주차 중이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척하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경 및 2013.경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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