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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2고단3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01:0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63-89 기업은행 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33세) 등 위 포장마차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인근의 순대국집에 가서 소주병을 들고 나와 깨뜨린 후 흉기인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손님들을 향해 휘두르며 뒤따라가는 등 위협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빼앗기게 되자 재차 인근의 ‘D’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으로 들어가 맥주병을 깨뜨린 후 양손에 들고 나와 도로변에 있던 포장마차 손님들을 향해 다가가서 피해자 E(39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흉기인 깨진 맥주병으로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 3)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순번 4, 5)

1. E 상해부위 촬영 사진 (순번 6)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루어진 방어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가사 방어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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