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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2541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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