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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789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76,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4.부터 2006. 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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