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325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4.부터 2006. 9. 23.까지는 연 5%의, 2006. 9.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4.부터 2006. 9. 23.까지는 연 5%의, 2006. 9.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