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23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21: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별내2로 117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동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