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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44』 피고인은 2019. 2. 15. 09:2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58.5km(동산졸음쉼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05』 피고인은 2019. 4. 30. 10:15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E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면허대장 『2019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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