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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09고정2987 (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2. 19:10부터 19:45까지 사이에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날 19:50경부터 2008. 8. 3. 04:45경까지 위 1,000여 명을 포함한 최대 1,100여 명이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광교, 삼일교, 을지로2가, 퇴계로2가, 회현로터리, 명동역 입구, 종로1가, 종로2가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시위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2008. 8. 3. 04:20부터 04:45까지 사이에 종로2가 등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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