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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나44399
수수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의 직원 C는 2013. 6. 3. 피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D건물 B동 1505호에 관한 경매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피고들은 경매 낙찰과 명도 완료시 수고비로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말하였다.

C는 당시 피고들에게 회원비로 200,000원을 내면 만일 B동 1505호를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물건을 낙찰받을 때까지 계속 도와준다고 말하였고, 피고 B은 혹시 위 B동 1505호가 안 되면 다른 것이라도 해달라면서 20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하였다.

C는 그 자리에서 별지1 기재 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와 별지2 기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별지1 기재 계약서 하단에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C는 별지2 기재 계약서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 B은 2013. 6. 3. 원고 측에 2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경매 응찰 등 (1) 원고 측은 2013. 6. 4.경 피고들에게 위 D건물 B동 1505호에 대한 이 법원 E 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물건보고서를 교부하고 피고들은 2013. 6. 5.경 응찰하였으나 이를 낙찰받지 못하였다.

원고

측은 2013. 6. 12.경 피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F 101동 604호에 대한 이 법원 G 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물건보고서를 교부하고 피고들은 2013. 6. 13.경 응찰하였으나 이를 낙찰받지 못하였다.

(2) 원고 측이 다시 아래와 같이 경매물건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이에 관한 권리분석, 현황조사결과 등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무런 이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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