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2 2021가단10595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1,11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 평등기소 2017. 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