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2453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경기 양평군 D 임야 758㎡에 관하여,
가. 원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경기 양평군 D 임야 758㎡에 관하여,
가. 원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8.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