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0 2016고정4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 14:50 경 안양시 만안구 옛 B 사거리 인근 C 마트 앞 도로에서 무인 카메라 등의 불법 주 ㆍ 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D 화물차량 뒷 번호판 하단의 발판에 당시 배달 중이 던 커피 박스를 올려놓아 ‘E’ 가 가려 지게 함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