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6노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9. 10.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13% 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