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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두5807 판결
(심리불속행) 폐업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820 (2013.0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0450 (2011.06.13)

제목

(심리불속행) 폐업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타당함

요지

(원심 요지) 폐업시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두58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AA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8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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