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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97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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