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03 2019가단1029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