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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26 2013고정1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9:0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배수로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그 뒤에 있는 배수로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사진설명,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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