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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25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밍크 고래의 포획 량과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어부들 로서 어획량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2016. 10. 24. 판결이 확정된 수산업법 위반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N’ 의 선장인 피고인 A과 선원인 피고인 B이 다른 선원들과 함께 위 선박에 승선하여 밍크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밍크 고래의 멸종을 앞당기는 중대한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하여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포획한 밍크 고래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고래 포획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10.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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