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7 2016고단34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 이하 ‘E’, ‘F’ 라 하고, 두 회사를 가리켜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회장 겸 실제 경영자로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6 고단 3426』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사업장에서 2015. 10. 19.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548,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9명의 임금, 연말 정산 금 합계 710,651,810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사업장에서 2014. 12. 11.부터 2015. 12. 1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184,316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퇴직금 합계 292,958,390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19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5. 1. 12.까지 E의 화성시 I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44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K, L,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