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25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23:2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애견용품점 앞 노상에서, 애견용품점 관련 112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경장 G이 위 112 민원신고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본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경위 F의 손을 툭툭 쳤고, 이에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이유를 물으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 이 씨 발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G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