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2519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1,688,014원 및 그 중 26,177,77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1,688,014원 및 그 중 26,177,77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