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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나2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피고와 대구 수성구 C, D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1. 16.부터 2014. 1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4항에서 ‘계약기간 중 본 물건이 매매될 시에는 20,000,000원을 이주비로 지급받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에 명도해 주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피고는 2014. 10.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미지급 차임 등을 계산공제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으로 16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위 나항 기재 특약사항상의 이주비의 공제를 청구하지 않았다)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E에게 2014. 9. 17.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4.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4. 10. 25.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계산시 계약금을 차임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초과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은 합계 215,050,000원{= 9,350,000원(= 차임 8,500,000원 부가가치세 850,000원) × 23개월}인데,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차임은 합계 153,000,000원이므로, 미지급 차임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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