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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03 2015가단10812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8.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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