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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03 2014가단11183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1. 27.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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