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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375 | 상증 | 2016-10-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375 (2016. 10. 13.)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경우 20XX.X.XX.자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XX.X.XX.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쟁점주식을 주당 **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고, 과세관청은 이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점, 20XX.X.XX.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주식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만한 중대한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361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1. 청구인에게 한 2014.5.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5.25. 사망한 부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주)OOO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2014.7.31. 이OOO이 특수관계자인 동생 이OOO에게 양도한 1주당 가액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금액(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7.28.부터 2015.10.2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액이므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이하 “쟁점보충적평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12.11. 청구인에게 2014.5.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비록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액이나, 상속개시일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12.12.20. 제3자 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동 거래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당해 주식의 발행회사에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요인은 없었던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기 제3자 간의 매매사례가액과 대비하여 10% 인상된 금액으로서 그 인상된 가액이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므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12.20. 매매된 ㈜OOO 주식의 1주당 가격인 OOO원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이OOO와 특수관계인인 이OOO 간의 거래가액이고, 총 발행주식수 100,000주 중 1,000주(1%)를 거래하여 그 비중이 미미하며, 동 거래 외에는 평가기간 내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내역이 없는 1회성 거래인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

특히,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2014.5.24) 직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상속세 신고일(2014.11.26.) 전인 2014.7.31.에 거래된 가액인 점, 매매된 주식의 거래비중 및 가액이 미미하고, 제3자 간 거래가 아닌 당해법인의 주주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세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OOO 및 이OOO와 담합하여 시가를 형성하였을 개연성 외에는 이OOO이 동생인 이OOO에게 주식을 매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1.2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OOO는 2001.8.11.부터 OOO에서 철물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현 대표이사는 이OOO로 확인된다.

(3) 쟁점매매사례가액과 관련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OOO는 남매지간으로 확인된다.

OOO

(4) 청구인은 상기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내용대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는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4.7.31. 작성) 및 2014.7.31. 이OOO가 이OOO에게 주식매수대금 OOO원을 지급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주)OOO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6)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2012.12.20. 김OOO과 김OOO 간에 체결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7) 처분청에 따르면, (주)OOO의 2011~2013사업연도의 재무상태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8)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OOO

(9) 청구인은 2016.9.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6.8.31. 이OOO가 날인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0) 청구인은 이OOO와 서로 모르는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과 이OOO 간의 친·인척 관계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183 판결, 같은 뜻),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가 아닌 경우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인바,

쟁점주식의 경우 2014.7.31. 거래된 1주당 OOO원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비록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하나, 상속개시일(2014.5.25.)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12.12.20. 특수관계가 없는 김OOO 간에 (주)OOO 발행주식 12,500주를 1주당 OOO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점, 쟁점주식의 2013.12.31.자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서 2012.12.31. 보충적 평가액 대비 3.6% 상승한 것에 불과하여 상기 거래일(2012.12.20.)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주식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만한 중대한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OOO는 남매지간이나 청구인과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2014.7.31. 이OOO에게 주식매수대금 OOO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들과 담합하여 이루어진 거래가액일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은 2012.12.20. 제3자 간에 거래된 1주당 가액보다 10% 인상된 금액으로 (주OOO의 2013사업연도 자산총액 증가율 13.1%와 비슷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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