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90,000원 및 그중 33,4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7.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33,400,000원을 2018. 12. 31.까지 상환하되, 그 이자로 매월 25일 2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18. 8. 23. 170,000원, 2018. 9. 17. 170,000원, 2018. 10. 15. 1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3,4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35,290,000원[= 차용원금 33,400,000 2018. 8. 25.부터 2018. 10. 25.까지의 미지급 이자 90,000원(= 600,000원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200,000원 × 3개월 - 510,000원 피고가 지급한 이자 ) 2018. 10. 26.부터 2019. 7. 25.까지 9개월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800,000원(= 20,000원 × 9)] 및 그중 원금 33,4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차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 주식 40,8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차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 40,800주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