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806 (2002.05.15)
세목
부가
요 지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의료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17, 1994.04.1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17, 1994.04.12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료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직원(의사, 간호사, 행정근무직)들에게 식사를 공급함에 있어 식권을 발행하여 1식마다 700원에 공급하고 급료에서 당해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의료법인이 직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실비이하로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 등” 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4.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17, 1994.04.12
【질의】1. 본업체 내용
①명칭:재단법인 ○병원
②업종:의료업
③종업원 및 규모:300명 300병상
2. 질의사항
①본 병원이 자체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환자식사와 직원식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환자식사는 의료수익에 포함되고 직원식사는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1끼당 300원씩 받고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세법 제6조 제2항 적용여부)
②본 병원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로 매입세액에 대한 미환급업체인데 전체 식품재료대 월 30,000,000원중 직원식사로 제공한 식대수입 월 1,500,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회계처리는 총식품재료대에서 직원식대수입을 공제한 순액법으로 비용처리하고 있음)
【회신】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의료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88, 1998.10.1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