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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나770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30.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 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2018. 9. 4.부터 2020. 9.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2018. 9. 4.경 위 임차부분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무실로 하여 부동산 중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8. 및 같은 달 16. 2회에 걸쳐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차부분 천장의 누수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9. 4.경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2018. 9. 15.부터 2018. 10. 15.까지 최소 한 달 가량 임차부분 천장과 벽에 누수가 반복되어 원고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임차부분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민법 제623조), 앞서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더하여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차부분에 입주한 이후인 2018. 9. 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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