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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5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9 월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에 아이디 ‘C’ 로 회원 가입을 하고, 2014. 9. 24. 경 양주시 D, 209동 17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F 명의의 계좌 (G) 로 2,0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124,180,000원을 입금하고, 총 58회에 걸쳐 합계 109,403,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일람표, 도박사이트 화면, 금 용정보 회 신서, 피의자 이용 거래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상습성: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와 금액이 많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을 통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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