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모방하여 개설된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 ’에 ‘C’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 경 서울 성북구 D, 304동 1204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 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 금 충전계좌로 도박 금 3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10. 경까지 사이에 총 411회에 걸쳐 합계 206,15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206,15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도박사이트 화면
1. 관련 사건 송치 서 사본
1. 금융정보 회 신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합계 3억여 원을 걸고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