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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3구단111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400,000원, 지방교육세 1,440,00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12. 2. 자산보유자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01 코오롱 더프라우 3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3. 19.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아 2012. 4. 20.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 3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정한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6.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4,400,000원, 지방교육세 1,440,000원, 농어촌특별세 72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고지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위 납세고지서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세목의 세율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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