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정7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17:00 경 양산시 B에 위치한 상호명 ‘C’ 다도교실에서, 피해자와 D에게 다도수업을 받고 있는 여성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사기꾼이다 ’라고 소리를 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구체적인 사 실의 적시라 기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하므로,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 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 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 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250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