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양반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가옥설렁탕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