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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7 2015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20:15경 김천시 B에 있는 뚝배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천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레이스6밴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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