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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68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정정하고,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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