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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7고단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0: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양쪽 팔을 부축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 씨 발 놈들 아 니네

가 뭔 데, 니네

가 내 부모를 알아, 병신 짓 하지 말고 꺼져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쇄골 부위를 1 회 밀쳐 건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목덜미를 1 회 밀쳐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를 징역 1월 ~8 월[ 공무집행 방해 군, 제 1 유형, 특별 감경 인자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119 구급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 내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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