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26 2020도1047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8.부터 2015. 9. 11.까지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