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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36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스티씨라이프의 주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주문을 제출한 것일 뿐 주가조작을 위한 고가매수나 허수주문 등을 하지 않았다.

또한 주식의 시ㆍ종가 결정시 동시호가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운영되고 주가조작을 막기 위한 자동연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는 시ㆍ종가 관여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ㆍ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며,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ㆍ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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