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0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관리단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 관리단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