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1.25 2017도16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2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