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8 2018가단1060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80,181,669원과 그 중 85,090,038원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에 대하여 218,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포괄근보증을 하였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180,181,669원과 그 중 85,090,038원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218,400,000원의 한도내에서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