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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10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4:2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68 세) 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고스톱의 판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가 사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 8. 5.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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