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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6고합32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20:05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3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 힘도 없는 새끼가 왜 자꾸 시비를 거 노, 한판 할래,

새끼야! ”라고 하면서 그대로 식당 출입문까지 피해자를 밀고 밖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밀리면서 뒷걸음을 치다가 출입문 밖에 있는 높이 약 16.5cm 의 계단에서 다리를 헛디뎌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뒤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015. 11. 25. 09:35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의 상태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4 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배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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