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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14 2019가단115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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