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2.11 2019가단37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