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1:20 경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C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 운전한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 손대지 마, 두들겨 패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 음주 측정거부를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이 신고를 할 정도로 음주 운전에 대한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