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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9 2017가단2411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중 ‘B’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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