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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6302
재보험금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상고이유서와 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부대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그 의무위반이 없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경과실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재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엘지디스플레이’라고 한다)와 체결한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원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원보험계약 체결 전에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실 등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면책된다는 내용의 예견면책조항 등 여러 면책조항이 있었고 엘지디스플레이는 이 사건 원보험계약 체결 당시 담합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와 이 사건 원보험계약에 관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등 재보험사들 역시 2009. 4. 9. 이전까지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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