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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7. 03. 선고 2012구합459 판결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신고 후 일부 근로소득을 누락하였다면 과소 신고로 보아 5년의 제척기간 적용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0418 (2011.12.15)

제목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신고 후 일부 근로소득을 누락하였다면 과소 신고로 보아 5년의 제척기간 적용함

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근로소득의 일부인 보너스에 대한 연말정산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를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4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2.

판결선고

2012. 7. 3.

주문

1. 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에 2003. 1. 1.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BB카드 주식회사(이하 'BB카드'라 한다)에 근무하다가,같은 해 4. 1.경부터 BB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BB신용카드'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BB신용카드로부터 CCC보너스 000원(이하 '이 사건 CCC 보너스'라 한다)을 받았고,BB신용카드는 이를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이 사건 CCC 보너스에 관하여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포함 하지 않았고,이에 관하여 별도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CCC 보너스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면 서 2009. 10. 12. 원고에 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10. 2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5. 위 청구 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CCC 보너스는 근로의 대가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 원고가 BB신용차드에 전속하는 대가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중 제1항 제18호 소정의 전속계약금에 해당됨에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CCC 보너스를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원고는 2003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 사건 CCC 보너스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즉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이마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

(3)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한 책임은 세무행정을 태만히 한 피고 또는 원천징수를 잘못한 BB신용카드에 있는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책임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CCC 보너스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3. 5. 29. BB신용카드와 사이에,원고의 이사직 임기는 정관에 따라 2년으로 하고,BB신용카드는 원고에게 위임업무의 대가로서,연봉은 보너스 기타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3억 6,000만 원으로 하고,영입 대가로 받는 CCC 보너스를 3억 원으로 하며,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위 3억 원에 대하여 남은 임기 기간 일할 계산한 금액을 BB신용차드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채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그 무렵 BB신용카드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등기부 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전속계약금이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자격에서 오로지 하나의 회사 또는 거주자만을 위하여 일신전속적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 받는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근로소득이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근로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여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고,원고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 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그 활동 기간,횟수,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관계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 ....... 근로소득 .......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이자소득,근로소득 등 이외의 모든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다른 소득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원고와 BB신용카드는 채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조건으로 연봉과 CCC 보너스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CCC 보너스도 원고가 BB신용카드에 채용됨으로 인하여 제공할 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③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 사건 CCC 보너스 000원에 대하여 남은 임기 기간 일할 계산한 금액을 BB신용카드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다른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④ 이 사건 계약서에서도 '위임업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 항목에 가. 연봉,나. CCC 보너스를 두고 있어 이 사건 CCC 보너스는 이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할 부작위의무뿐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사항에 따라 BB신용카드에 '근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이고 결과적으로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⑤ 실제적으로 근로소득(연봉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CCC 보너스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CCC 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갑 제1,4,5호증,갑 제9호증의 1,2,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2003년 아래 표와 같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원고에게 2003년에 아래 근로소득 이외에 발생한 다른 소득은 없다).

(나) 소득세법제70조 제1항제73조 제1,2항에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할 의무를 부과하되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 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앞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200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이상,그 과정에서 근로소득의 일부인 이 사건 CCC 보너스에 대한 연말정산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즉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CCC 보너스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같은 법 시행령3)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므로,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은 2004. 6. 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9. 6. 1. 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09. 10. 12. 부과되었음이 명백하여 위법하다.

1) 원고는 2003년에 BB카드 및 BB신용카드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이를 연말정산하는 방법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이 정한 2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의무를 면제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정부가 원천 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확정 ・ 정수하고 있어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 고절차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실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아가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이 는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한 것과 통일한 효과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누락하였거나 과소 파악함으로써 실제로 징수한 세액이 당해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일부 종합소득을 누락하거나 과소 파악함으로써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누락하였거나 과소 파악한 근로소득만을 별도의 소득으로 분리하여 이를 무신고 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일부 근로소득을 누락하거나 과소 파악한 것을 당해 근로자가 발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원천 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그 과정에서 일부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와는 명백히 다르므로, 이를 무신고한 경우로 보아 제재하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일부 종합소득을 누락하거나 과소 파악함으로써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경우로 보아 제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반할 소지가 있다.

5) 이 사건과 같이 근로소득 중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게 별도로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소득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누락된 소득에 관하여는 언제나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 하여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 및 행정력 절감을 위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7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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